• 2023. 7. 16.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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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연차 발생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은 직장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신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결같은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가 중에서도 연차 휴가는 국내 법상 근로자들의 권리로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언제부터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연차란 무엇일까?

    누구라도 쉽게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연차이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켜주는 유급휴일로 기본적으로 요즘 사람들을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멀쩡하게 완료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보급되는 근로기준법이죠.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달력에 적혀져있는 기초적인 쉬는 날인 빨간 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쓸 수 있기에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인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제도라 말할 수 있죠.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내가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의해 결심되기도 합니다. 만일라도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첫 해인 신입사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이면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아주 가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져야 해요.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연차는 근무 연차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기 때문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으로 3년 차에는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연차이고, 5년 차에는 16일에 1일이 가산이 된 17일이 연차가 발생 하고요. 연차 발생은 최대 25일까지 가능 하더라고요.

     

    입사일~1년 미만 1년 최대 11일

    1년 이상~3년 미만 1년 최대 15일

    3년 이상~ 1년 최대 15일 + 2년마다 1일 증가

     

     

    1.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 발생

    마무리부터 말씀드리자면,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하여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가 발생 하더라고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를 제공해야 하고요.만약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과 다름없이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 하고요.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2.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도 해요. 그 향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의 연차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즉 최초 입사 후 3년이 지나야 하루가 구성되며 그 이다음에 2년에 1일씩의 연차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더 간파하기가 편하더라고요.

     

    3.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결성되는 시점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1년에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유발되며 이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이후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다음 해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연차수당 도량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다양한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규칙적연속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두 포함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5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 시간급여 = (급여) 월 250만원 / 209시간 (월 근로시간) = 11,962원

    ※ 일일 통상임금 = (시간급여) 11,962원 × 8시간 (1일 근무시간) = 95,696원

    ※ 연차수당 = (일일통상임금) 95,696원 × 5일 (미사용 연차일수) = 478,48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선 연차수당 지급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내가 어떠한 분위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답니다, 아래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가 출현합니다.

    - 위 연차 발생 기준에 만끽하게 보면, 다음 해에 고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출현합니다.

    - 만일라도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출현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근로기준법 총정리)

     

     

    연차 사용활성화 제도

    회사는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촉진을 해었다고 하나개의치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답니다. 연차 사용활성화 제도는 휴가 만료일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사용증진을 했으므로만구애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답니다. 그렇기에 사용주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받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연차를 사용하시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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